정부가 산업재해 이후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1인당 최대 월 80만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의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이번 인상으로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에 대해 사업주는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된다. 4~9급 산재 노동자에 대해서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에 대해서는 45만원을 받게된다.
고용부는 "2006년 인상 이후 작년 말까지 지원 수준이 유지돼 사업주가 체감하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원금 인상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직장 복귀 지원금은 복귀 산재 노동자 1천500여명의 사업주 대상으로 약 48억원 지급됐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