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도입··· 사고 시 "골든타임 잡는다"

기사승인 2020.03.12  17:04:20

공유
default_news_ad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근로여건 개선과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LH는 3월부터 공동주택, 단지조성, 단지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지난 2008년과 비교해 약 39.4% 증가했다.

특히 건설근로자는 기온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고 평균 연령이 52세에 달하는 등 고혈압, 당뇨와 같은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심정지 환자는 골든타임인 4분내 응급처치를 받으면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지만 기존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이 건설현장에 필수로 구비돼있지 않아 사고 시 골든타임을 놓치기 쉬웠다.

이에 따라 LH는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기준을 마련하고,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이같은 내용을 확대 적용하고 각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건설현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