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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긴급 특별융자' 시행키로··· 국토부, 건설업계 지원 나서

기사승인 2020.03.13  17: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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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와 현장 근로자를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발주물량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방역담당자 등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한 긴급 특별융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융자는 내부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제조합들은 3개 보증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업자금 운용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개 보증은 계약이행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 보증 등이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각 공공기관들은 이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규제 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지원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다"며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8년부터 총 20개 현장에 시범 적용중인 적정임금제는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상반기내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작년 6월 19일부터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중인 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계좌를 압류 당한 경우에도 임금과 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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