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불법 합성 음란물 '딥페이크' 영상, 배포 징역5년, 판매 7년

기사승인 2020.03.18  15:16:28

공유
default_news_ad1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특정 인물의 신체 또는 얼굴을 합성하거나 진짜처럼 만들어낸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배포할 경우 최대 5년에서 7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딥페이크는 합성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인물의 모습을 컴퓨터로 반복 학습시켜 자동 구현하는 기술이다. 합성 대상의 음성까지 학습하는 경우 진짜와 구분하기 힘든 가짜 영상이 탄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일반인도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짜뉴스 영상, 불법 합성 음란물이 인터넷상에 게재돼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25일부터는 합성 음란물 등을 유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배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원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