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공사 |
오는 9월부터 소방시설공사는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하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에 대한 하도급도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법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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