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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 실시··· 27일부터 신청

기사승인 2020.07.13  1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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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후 건설기계 차량

서천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시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게차의 경우 1천299만 원에서 최대 2천292만 원까지, 굴삭기는 최대 1천954만 원까지 자부담 없이 엔진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티어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굴삭기 등이며 75~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지원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천군에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고 차량 소유주가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어야 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건설기계 소유주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지원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면 장치 제작사가 군의 승인을 받아 엔진 교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엔진의 의무 사용 기간은 3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7월 14일부터 서천군청 홈페이지 일반공고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서천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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