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합성=이은 기자 | 건설현장 근로자 |
국토교통부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모두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올해 체불상황 점검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의 2천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2017년도 109억 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올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분야로서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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