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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9%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영구 제한 찬성"

기사승인 2020.12.17  1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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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이은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설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천8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견조사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91.3%는 "현재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잘못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다"라고 답했다. 권익위는 이런 응답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바램을 나타내는 것으로 봤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은 지난 해 6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응답자의 89.2%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 재취득을 영구히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이 중 "1회의 면허 취소만으로도 영구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2·3회 이상 취소 시 영구히 재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도 각각 35.5%와 16.5%로 집계됐다.

여기에 응답자 94.3%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호흡으로 알코올을 인식하는 기기를 부착해 음주 시 차량의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게끔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음주운전 습관을 제어하기 위해 어느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감수 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90% 이상의 응답자가 "미성년자·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운전자가 음주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이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이나 차량을 제공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90%를 기록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 소속 일부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단순 과실로만 볼 수 없고 동승자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수렴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시행과 경찰의 집중단속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 9월 18일부터 두 달 간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2만2천여명에 달한다.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한 혐의로도 동승자 18명이 입건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음주운전 사고는 14.9% 줄어든 2천5백여건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이들 사고로 38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지난 16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마티즈 운전자 41세 여성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자의 동승자는 방조 혐의로 적극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겠다"고 밝혔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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