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하이드록시클로로퀸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5일 식약처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하 클로로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치료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한 바 있다.
이 약은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목적에 맞지 않게 복용할 경우 간·신장 장애, 발작 등의 원인인 신경세포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일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클로로퀸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클로로퀸은 최근 노인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 이 약물은 지난해 5월경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복용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유명세를 얻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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