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119 허위 신고(CG) |
앞으로 119에 3회 이상 거짓 신고를 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전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구급·구조 상황을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거짓 신고 시에는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거짓 신고 과태료인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을 약 2배 이상 늘렸다.
소방청은 거짓 신고로 과태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소방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공사·관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청은 구체적인 가입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을 다음달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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