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단속을 벌인다고 5일 전했다.
단속 대상은 산단에 위치한 입주업체 839곳이며,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해 단속반 3개 조를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를 1차 선정한 후 그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휴·폐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신규 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인터넷 공개를 조치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