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제공 |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
서울시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근생빌라'를 매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각 자치구가 파악한 근생빌라는 총 877건으로 이행강제금 총 62억700만원이 부과됐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가 난 건축물을 주택 용도로 쓰는 불법 건축물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나 층수 기준 등으로 볼 때 주택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주택으로 착각해 매입하고 위반 건축물로 단속될 시 매수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로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급·열람 가능한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근생으로 허가받은 후 이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례가 있으니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알렸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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