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끼임사고 일제점검 안내 |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제조업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30인 미만 제조업체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으며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살핀다고 덧붙였다.
끼임 사고는 전체 산업재해 유형 중에서 '추락'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건설업에서는 주로 추락이, 제조업에서는 끼임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로 숨진 882명의 노동자 가운데 떨어짐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37.2%(328명)로 가장 많았고, 끼임 사고가 11.1%(98명)로 두번째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끼임 사고는 대부분 방호장치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제조업 끼임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한 결과, 생산과 관련된 정형 작업 중의 사고보다 수리·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중의 사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이미 가동 중인 기계장치에 방호장치가 없거나,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정비를 하다 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52.6%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점검·수리하는데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조작한 사례가 10.7%, 작업 중 정지된 기계에 대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수리하다 갑자기 기계가 다시 가동된 사례가 9.6%, 설비 주변에 있는 다른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설비를 조작하다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8.8%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원동기, 회전축 등 끼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덮개, 울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가동 중 기계·기구에 접근을 제한하는지, △정비, 보수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 정지, 에너지원을 반드시 차단하는지, △다른 노동자가 정비, 보수 중인 기계를 조작할 수 없도록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 사업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경광등·후방감지기 등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하는지도 확인해볼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실시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점검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일제점검이다. 앞서 노동부는 이번 달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정해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