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사례 |
최근 영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15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단추형 전지는 두께 1~11mm, 지름 32mm 이하의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화학전지로, 리모컨이나 완구, 시계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서 사용된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전지를 사람이 실수로 삼킬 경우에는 화학반응이 일어나 식도나 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고는 주로 0~3세 사이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0~1세 사이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올해 6월에도 1세 영아가 계속된 구토 증세를 보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복부에서 단추형 전지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 이 영아는 점막 괴사 증상이 확인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한편, 소비자원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수입 단추형 전지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5개 제품에는 삼킴 사고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주의 문구도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체중계나 캠핑용 헤드 랜턴 등 단추형 전지를 사용하는 제품 중에서 단자함 설계가 부실해 전지가 쉽게 빠지는 제품들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생활용품 15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어린이 보호 포장,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 경고 문구 표시를 건전지 안전기준에 명시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