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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 "현장 시료로 검증"

기사승인 2021.09.16  15: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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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 도입

정부가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 성능을 강화하고자 건축자재 등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를 확대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것으로, 적합성이 확인되면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과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이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법을 개정하고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 인정제도 확대를 추진해왔는데, 이번 확대도입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확대 도입과 관련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에 대해 그동안의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해 체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 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 관리상태까지 확인받아야 한다.

제조현장의 점검은 원재료 추적 관리,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능력에 관련된 것이며,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그간 기업이 제작한 시험용 샘플을 통해 성능 검증을 해왔으나, 시험 자재와 실제 시공되는 자재가 다른 경우가 있어 이처럼 변경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품질인정기관은 부적합 사항이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 취소 등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해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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