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점검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기간을 대폭 확대해 고강도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3개월간 제출토록 할 방침이며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깔림사고 방지 조치 등이며 붕괴 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래인 등을 사용사는 공종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의 공유도 추진한다.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사고사례 문자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카드뉴스 형식도 도입해 전달력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와 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우수 안전교육 자료를 중소 건설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을 일부 개편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