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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공사현장 위험요인 신고 가능

기사승인 2021.10.15  15: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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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 이로써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을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자 누구나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 기능이 개선된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을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또한 신고 가능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감리자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감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 중심의 16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검토 실습 등을 추가한 35시간으로 늘리게 된다.

또한 현장 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리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감리자는 공사감리일지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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