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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추가 재가입

기사승인 2022.09.20  1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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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시청 제공 | 창원시청

경남 창원특례시가 오는 22일부터 각종 안전사고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년간 재가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2018년 첫 시행돼 매년 시민의 요구가 높은 항목을 추가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원시 자전거보험과 통합해 시민 만족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시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보장항목인 19개 항목에 최근 요구가 높아지는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최대 1천만 원,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최대 1천만 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정액) 등 4개 항목을 더했다.

또한 부상 등급 1~5등급에 지급하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1에서 14급까지로 확대했다.

기존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익사 사고 사망,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변호사 선임비·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이다. 

여기에 창원시 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4일 이상 입원 비용도 추가로 지원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민이면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남표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하면서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도움이 절실한 순간 손을 내밀 수 있는 더 든든하고 안전한 창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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