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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전면개정··· 관계인 중요사항은?

기사승인 2023.01.17  1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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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소방청(CG)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소방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관계인 중요사항 홍보에 나섰다.

먼저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라 관계인은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을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소방시설 등 설치·관리 활동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같은 법 제22조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했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하면 됐지만 이를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옥내 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이 아닌 관리업자를 통한 점검을 받도록 했다. 추가로 자동 화재탐지 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점검 시 점검인력 2명과 점검 장비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자와 입주민은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에 따라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1회 점검 시 작동점검만 실시할 때에는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3조는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소방시설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까지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계인은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완료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 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24조는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재하도록 정했다. 이렇게 기재한 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인 만큼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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