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공유 전기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사례 |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객의 99%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40개소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서비스 이용자 115명 중 114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포함해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착용하지 않더라도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안전모를 제공한 곳은 없었으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 중 361명(72.2%)이 공용 안전모를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장비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전파하고 전기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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