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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전국 최초 '안전대책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도화

기사승인 2024.04.17  16: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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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용산구 제공 | 안전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예시

서울 용산구가 전국 최초로 '안전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수립'을 제도화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규모나 수행 주체에 상관없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안전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업이나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지침 형태의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민 대상 행사나 프로그램, 각종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장 현장 방문,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가령 경로잔치를 준비하는 부서가 있다면 어르신들이 행사장을 이동하면서 높은 턱이나 장애물로 다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고 이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일상 속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개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는 지난해부터 안전관리 관련 각종 제도를 개선해 △재난안전상황실 별도 설치, △모니터링 전담 직원 근무체계 개선, △지능형 선별 관제 CCTV 시스템 도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안전 관련 시설과 장비 보강에 힘써왔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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