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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안전’ 기틀 마련

기사승인 2009.05.12  17: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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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멜라민 과자, 타르 색소가 첨가된 불량식품 등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이 불안을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일제 점검을 펼친 결과 657개 업소 가운데 24%에 달하는 160개 업소(194건)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194건 가운데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위반행위와 품질관리 위반, 위생기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된 업소의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발암성 논란이 일고 있는 타르계 색소인 황색 4호, 청색 1호 등이 첨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문구점, 노점상 등에서 냉장·식품보관대 등의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음식으로 조리·판매해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실제 식약청이 서울시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소형마트 123개를 조사한 결과 일반세균(115개소), 곰팡이 등 진균(116개소), 식중독균(49개), 대장균균(38개) 등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저출산, 핵가족화 등으로 가계 외식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어린이 외식비율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영양보다는 편리성·기능성을 중시하는 패스트 푸드나 가공식품을 주로 접함으로써 지방, 나트륨은 과잉 섭취하는 반면, 칼슘, 철분 등은 결핍돼 어린이 성장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다양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교주변 200m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철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정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학교와 학교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 주변의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해 부모와 교사의 손길이 닿지 않아 방치됐던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금지하되, 올 한 해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학교 내에서 위와 같은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해 나가고 식품업계의 영양성분 재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먹을거리 정보 제공으로 부모와 아이들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수식품 색상표시제 및 외식업체의 조리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제가 도입된다.
이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중 가맹사업의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빵이나 햄버거, 피자도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 또 이로 인해  외식업체의 포화지방, 나트륨 등 비만유발 영양성분 저감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해 우수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식품 색상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형유통매장에 녹색 표시된 우수식품 전용 판매대를 설치해 부모와 어린이가 우수식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업계로 하여금 우수식품의 생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술·담배 모양 식품 또는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방송·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난감 등 미끼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식품 광고가 금지된다.
아울러 지역별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공표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자, 차세대 주역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글 | 장진희 기자 jjh7060@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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