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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9명 사상자 낸 대전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

기사승인 2018.05.31  14: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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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9일 9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와 관련, 한화 대전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노동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외부 전문기관을 투입, 사업장 전체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청은 30일 오전부터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하고 현장 관계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고 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철저한 사고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오후 4시 17분경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서 로켓추진용기 고체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화재가 났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근로자 A(33)씨 등 2명이 숨졌으며, B(24)씨 등 3명은 전신에, C씨 등 4명은 신체일부에 화상을 입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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