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세종시 소재 아파트 및 주상복합 공사현장 19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연면적이 넓고 환기가 어려운 지하층에서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했다.
노동청 등은 적발된 공사현장에 대해 사법처리(7개소), 작업중지(4개소), 시정명령(화재위험 7건, 추락위험 13건), 과태료(19건, 1천625만 원) 등의 조치를 했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합동 감독을 계기로 사업주가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재위험작업 시 반드시 예방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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