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2019년 미세먼지 4만t 감축 목표··· 녹색일자리 2만4천개 늘린다”

기사승인 2018.12.20  16:07:09

공유
default_news_ad1

환경부가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 4만668t을 감축하는 목표 등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함께 예비저감조치, 친환경차 확대, 국제협력 내실화 등으로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t 감축한다.

2022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보다 8㎍/㎥ 줄어든 17㎍/㎥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주간 예보제를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날의 하루 전에 도로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이 실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 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 미세먼지 배출을 감시·감독한다.

한편, 2022년까지 전기차 42만 대, 수소차 6만5천 대, 전기이륜차 5만 대 등 친환경차 54만5천 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수소버스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 퇴출, △클린디젤 정책 폐기,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차 전환 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환경부는 녹색산업 관련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하고, 녹색일자리 2만 4천개를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산업클러스터 원스톱 지원, △분산형 실증화 시설 구축, △생태모방 연구개발(R&D), △생태모방기술 혁신센터 지정 등 물·생태 관련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대형매장 내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 3배 이상 확대,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 인하 등 녹색소비 활성화, △환경 관련 정부부처 정책의 녹색화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로 상향 조정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해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원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