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에 열리는 국회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각론에서는 이견에 대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막상 심사에 들어가자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세부 쟁점들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4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 ‘빈손 회의’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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