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6인 협의체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산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인 26일과 이날 오전 회동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으고, 산안법 개정안의 남은 2개 쟁점에 대한 논의를 3당 정책위의장 및 환노위 간사 협의에 맡겼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8대 쟁점 중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를 봤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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