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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기사승인 2019.01.14  16: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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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해양플랜트업, 가구제조업 등 산재 발생률이 높은 업종에서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을 반영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보급한 계약서로 42개 업종에 보급되어 있었다.

이 중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 등 건설 분야 2개 업종과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등 제조 분야 4개 업종, △방송업, △경비업 등 용역 분야 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또한 작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 제지 업종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9개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했으며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안전 관리비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면 노동자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노동자의 불이익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며,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 개 업종에 대해 그동안의 거래 및 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해 향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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