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과 기숙사 등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은 권고사항이었으나 개정이후부터 100세대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대상으로 건축허가(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를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6m, 세로 12m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되었다.
최주현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전용구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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