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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에 허위자료제출··· 일괄 하도급 시공사 4곳 적발

기사승인 2019.01.28  1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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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와의 직접 시공계약을 일괄 하도급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일괄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이 같은 계약은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적발된 4개 업체는 철도공사와 승강기 안전문 설치공사 등을 계약한 이후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체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사 측에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했으며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계약 서류를 위·변조하고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4곳 업체에 대해 등록관청에 영업정지를 요구했다.

철도공사는 해당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여, 영업정지 및 고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설치된 승강기 안전문 중 일부는 설계수명, 장애발생과 관련한 테스트에서 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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