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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숙원사업 ‘국가직화’··· 연내 처리하나

기사승인 2019.02.07  14: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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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 국가직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소방 국가직화는 대부분의 소방 공무원들이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직으로 속해있는 현 체제가 복잡·다양해진 재난 대응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개정이다.

일선 소방관들이 광역자치단체의 소속인 경우 인접한 시·도 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해져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지난 2013년 포항·울산 산불 당시 두 지역 모두에서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간 지휘체계 이원화 문제가 발생해 현장 진압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고 인접한 시·도의 소방력 동원도 지연됐다.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역시 경북소방본부가 인접한 시·도에 충분한 소방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최소한의 장비만이 지원됐고, 현장을 지휘·통제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같은 해 세월호 사건 때도 8개 시·도에 소방헬기 출동 명령이 내려졌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등 지방마다의 여건이 달라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안전보장은 지역 재정력과 관련 없이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할 권리임에도 일부 지역에선 노후화 소방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등 질적인 불평등 문제 역시 뒤따른다.

소방 국가직화에는 ‘신분 3법’으로 불리는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총 4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

소방청은 올 해 하반기 국가직화 가능성을 고려해 그에 맞춘 준비를 하는 한편, 관련 법률 통과가 늦어지는 경우엔 소방관 처우 개선과 지위 안정화에 집중하며 국회 통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가 지방 사무로 분류된 것은 불이 나더라도 짚 동가리가 타는 수준이어서 타 시·도에서 지원할 필요도 없었던 1970년대”라며, “지금은 구조, 구급, 생활안전, 응급의료 등 업무가 상당히 늘었다”고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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