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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태를 넘어 '재난'으로··· 여야 합의

기사승인 2019.03.07  11: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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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장고끝에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무쟁점 법안들을 오는 13일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조율에 나선다.

민주당 조정식, 한국당 정용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회동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 중 이견이 없고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추릴 예정이다.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는데 있어 근거가 될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이 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최소화의 의무를 갖게된다.

또한 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시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가 피해복구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데 있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중 어느쪽으로 규정할지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 내 이견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상 요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연재난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은 미세먼지가 주로 산업, 수송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므로 사회재난으로 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책임 주체가 없어 정부가 전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하는 반면, 사회 재난으로 규정 시엔 책임자에게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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