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11개 대형 건설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자발적 날림먼지 저감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개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롯데건설(주), △삼성물산(주), △SK건설(주), △GS건설(주), △(주)포스코건설, △(주)한화건설, △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등 11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의 사업장은 30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날림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정인 건축물 해체, 토목, 토공사 및 정지 공사 등에 대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한다.
또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여기에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 풍속계 설치 등 날림 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들을 이행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생활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하며, 이 중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22.2%로, 도로에서 재비산하는 먼지(38.7%)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