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부로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가 다시 부활했다.
국토교통부은 지난달 17일 공포된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가 재도입됨에 따라 이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검사해야 한다.
대상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1월1일~12월31일)에 시 민원실 차량등록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할 경우 과태료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를 받게 돼 면허 소지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문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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