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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부품 안전성 시험기준 마련··· 9일까지 행정예고

기사승인 2019.05.02  1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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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로 터져버린 유압실린더.

타워크레인 부품 안전성을 강화를 위해 텔레스코핑 유압실린더와 감속기의 브레이크 라이닝에 대한 안전성 시험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주요부품을 순정품 사용 또는 최소 순정품 수준의 성능을 갖추도록 할 목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부품인증 신청, 안전성 입증자료, 심사 및 검사, 인증부품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품 제작사들은 규정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작해야 하며,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제품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주요부품 중 하나인 '텔레스코핑 유압실린더'는 내압성 및 외부누유, 최저 작동압력시험, 내부누유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고, 감속기의 '브레이크 라이닝'은 전단강도와 압축성, 경도, 마찰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품인증은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명서, 시험 절차서, 안전성 입증자료 등을 서류심사해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한 제작업체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에 대한 검사도 이뤄진다. 기술능력은 대지 200㎡ 이상, 건물(사무실, 공구실, 작업실 등) 100㎡이상의 시설조건과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는지 인력조건을 요구한다. 또 생산체계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균일 품질의 부품을 생산가능한지 여부와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등을 검사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제작연도를 속이기 위해 정격하중과 형식번호, 제작연월, 제작자 등의 관련정보를 위조해 갈아 끼우는 행위인 ‘명판갈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라벨의 규격과 부착방법도 규정했다.

인증라벨에는 제조연도와 일련번호, 부품인증번호를 표시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이동부착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만들도록 했다. 라벨은 리벳 또는 영구적인 부착방법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번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달 9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3으로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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