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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증 대여는 엄중한 범죄행위'··· 8개 부처 합동단속

기사승인 2019.05.08  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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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관련 부처가 오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합동 단속에 나선다.

자격증 취득자가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해준 뒤 자격이 있는 것으로 위장하는 '자격증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자격증을 대여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때 처벌대상에는 대여 당사자들뿐 아니라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이 사실을 알고도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도 포함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특히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건설업 등록말소 등)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그동안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단속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자격증 대여 행위 발견 시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독려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합동 단속 이전에 자격증 대여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계도기간인 오는 15일까지만 가능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으로 자진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가 유독 건설, 전기, 환경, 해양, 소방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엄중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경주에서는 부산외대 신입생 537명이 있던 리조트의 체육관이 붕괴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의 원인인 부실시공의 밑바탕엔 건축기술사자격증 대여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붕괴한 체육관의 시공을 맡은 S종합건설은 건설기술사 7명에게 월 25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격증을 대여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결국 이들의 무자격 시공은 총 214명의 사상자를 내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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