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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화'··· 새 기준안 마련한 WHO

기사승인 2019.05.27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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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그간 논란이 된 '게임과몰입'을 질병으로 인정했다.

WHO는 현지시간 지난 25일 제72차 총회를 갖고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라는 명칭으로 등록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된 ICD-11기준에 따라 WHO는 2022년부터 최소 5년에 걸쳐 각 회원국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써 치료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WHO는 게임이용장애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속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질병코드로는 '6C51'를 부여했으며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WHO는 게임중독의 유해성이 의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게임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12개월 이상 게임 지속 등이 진단기준으로 마련됐다고 전해졌다.

한국 대표단으로 총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는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게임중독 질병화가 과도한 국가개입과 문화탄압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6일 미국게임산업협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브라질의 게임협회 등과 함께 'WHO는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한 결정을 재고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게임장애의 국내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공대위는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된다"고 규탄 근거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와 뇌과학자들이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보는 데 동의하면서 게임 질병코드 지정 반대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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