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12일까지 '우기(雨期)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중 119개(20%) 현장에 대해선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절개지, 흙 쌓기 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등의 수해 위험요소와 수해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작업,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은 보다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원활한 점검 진행을 위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 반, 600여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집중호우 대비 수방 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상태, 공사장 주변 축대·옹벽 등 인접 구조물 보호조치, 주변 지반침하·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 적정성 등이다.
아울러 점검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한다.
또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의 작동상태 및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을 검사하고, 품질관리 관련 업무의 실태도 살펴본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