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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질식재해 집중감독··· "여름철 황화수소 중독사고 빈발"

기사승인 2019.06.27  1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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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여름철 밀폐공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황화수소 질식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오는 8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

황화수소는 폐수나 오염 친전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급성 폐 손상이나 호흡 마비를 일으켜 흡입 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성 가스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및 표지판 설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환풍기 및 유해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보유·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95건의 질식재해 중 황화수소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총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소 결핍 22건, 일산화탄소 중독 15건 순으로 사고가 빈발했다.

질식 사고를 계절에 따라 분류한 결과, 여름철에 발생한 24건의 질식사고 중 14건이 황화수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들은 주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 축사, 하수관 등에서 발생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황화수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고보다 높아 예방조치만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업주는 우리 사업장 안의 어느 곳이 밀폐공간인지를 확인하고 평상시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작업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산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환기를 하면서 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6년 8월 20일 한 폐수 처리장 침전조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동료 노동자가 이들을 구하러 침전조에 들어갔지만 결국 세명 모두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2017년 7월 11일 부산 서구의 한 지하 폐수저류조 에서도 한 노동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동료를 구출하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황화수소에 중독된 노동자는 사망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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