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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가 사용했던 바늘에 찔려도 병원은 "하청에 말해라"

기사승인 2019.06.28  1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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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적절한 안전보호구나 교육 없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최근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사용했던 바늘 등에 상처를 입어도 병원이나 하청업체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호소했다.

이 노동자들은 안전장갑은 커녕 바늘에 의한 찔림사고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고지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인 서기화씨는 "(청소 중) 바늘이 있는 줄 몰랐다"며 "바늘이 (찔린 곳에) 깊이 들어가서 잘 빠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찔린 바늘이 에이즈환자에게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 씨는 에이즈 전염여부가 나오기까지 약 2주간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문제가 되는 병원들은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지급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이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수거해 보관하고 멸균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치중하는 한편, 그것을 누가·어떻게·어떤 복장으로 해야 할지 등 폐기물 처리자의 안전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청업체는 비용 등을 이유로 적절한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탓에 안전 조치 등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칠곡경북대병원에서 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신순금씨는 "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계약은 6번째"라며 "진짜 고용이 불안하다"고 전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명·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하지만 전국 5천여명의 관련 직종 노동자중 정규직이 된 노동자는 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노동자가 혈액 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감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올해 하반기 '의료기관 산업보건감독'을 실시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해성 주지, 보호구 지급 등 감염방지 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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