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안일한 현행 法'··· 스프링클러 갖춘 학교 18%뿐

기사승인 2019.07.01  15:46:10

공유
default_news_ad1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건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관련 규정이 미비해 80%이상의 학교가 화재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100여명의 학생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근처 쓰레기 집하장에서 최초로 발생해 5층짜리 초등학교 별관 건물로 번졌다. 이날 불길이 건물을 뒤덮으면서 사고 현장 일대에는 시커먼 연기가 가득했다.

불이 쉽게 번진 원인으로 가연성 마감재가 지목된 사고였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 초등학교 건물에는 1층부터 3층까지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처럼 화재 확산 방지 및 초기 진화 등을 위한 소방시설이 없었음에도 소방법상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 면적 1,000㎡이상의 교육시설은 4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 은명초에는 해당 시행령에 따라 건물 4, 5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이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탓에,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유치원, 초·중·고 및 특수학교 1만6천739곳 중 약 18%인 3천91곳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설치율이 8.5%가 채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법이 일정 부분을 규제하고 있더라도 학교에서 법과 관계없이 안전시설을 자체를 구비토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초 '학교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천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있는 교사(校舍)·생활관·체육관·급식실 725동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예정이다.

다만, 학교시설 관리당국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조건이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층수·연면적 등 획일적 기준에 따르는 등 '안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련 법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원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