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노는 공간인 ‘키즈카페' 10곳 중 8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어린이시설 환경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키즈카페 1천894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의 83.1%인 1천573곳에서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농도가 검출됐다.
이 가운데 1천430곳(90%)은 도료 및 마감재에서 중금속 검출 기준을 넘겼으며, 514곳(32.6%)는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초과 중복은 371곳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됨에 따라, 키즈카페를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은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 공간에만 적용돼왔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 입법예고 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키즈카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키즈카페 실내공기질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시설도료와 마감재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 키즈카페 관리·소유자는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에어바운스 등 놀이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녹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료 및 마감재의 납 허용 검출 기준치는 600㎎/㎏ 이하이며, 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의 합산 값이 1000㎎/㎏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 위해 목재방부제 사용이 금지되며, 실내공기질도 환경안전관리 기준치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올해까지 설치된 키즈카페의 경우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