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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773곳 중 458곳, 장마철 안전점검 결과 형사 입건

기사승인 2019.08.08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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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773곳을 감독한 결과, 점검 대상의 59%에 해당하는 458곳이 중대 사고 위험을 방치하는 등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독은 집중 호우로 인한 건설 현장 지반과 흙모래 및 임시 시설물의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하수관 질식사고 위험 등에 대해 적절한 예방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독 결과 지반 굴착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458곳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현장의 현장소장 또는 법인을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 터 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을 불량하게 운용한 현장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여기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42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7월 31에 서울 빗물저류배수시설 현장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지하 터널에 갇혀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취약 시기에는 지반 붕괴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물 점검과 설치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폭염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3대 기본 수칙(물, 그늘, 휴식)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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