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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소방용 특수방화복 공급계약 '적정 품질·공급 확보'

기사승인 2019.08.28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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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안전물자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개선방안'이 시행돼 소방용 특수방화복의 공급 안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 27일 소방용 특수방화복이 국민과 소방관의 생명에 직결된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공급문제가 발생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업체 다양화, 적정 품질 확보 등 개선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방화복의 공급과 관련해 기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2020년부터 적용되는 소방용 특수방화복의 신규 규격 적용과 관련해 적정 가격이 보장되도록 원가를 계산한 후 계약할 예정이며, 아울러 품질 확보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가 계산과 관련해, 조달청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물품 낙찰가격이 줄어들어 제조사들이 특수원단 확보 등에 어려움을 호소, 결국 품질점검에서 탈락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의무적 제시 구간이 3단계로 설정되며, 최소 할인율도 1% 이상으로 제한된다. 다량납품할인율 구간은 △1단계 5천만원 이상, △2단계 1억원 이상, △3단계 3억원 이상이다.

또한 공급 차질을 유발하는 '납품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업체별 공급 비율도 50%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공급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공급 제한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 이를 허가토록 했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은 일선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 안전물자이므로 적기에 우수한 제품의 특수방화복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다수의 공급 업체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업체의 품질강화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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