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발주기관이 착공 준비기간을 무리하게 결정해 중소건설사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최근 3년간 발주한 입찰공고분의 착공 준비기간은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 평균 2.3일, 착공 준비일수 평균은 9.4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해외공사의 경우 국제표준 계약조건(FIDIC)규정에 따라 42일 이내에 착공일을 지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부분 발주기관들이 사업의 긴급성 및 조기 준공을 이유로 착공일자를 현장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한 앞당겨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착공일은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협의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기관들은 입찰공고문, 공사설계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계약체결 후 7일 이내로 착공일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로 착공일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유 의원은 "중소건설사의 현실과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계약체결 후 지나치게 단기간 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다보니 시공 과정에서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 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착공 전 공사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부족해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소건설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 기간을 명시해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