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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인··· 정부 추가 조치 마련

기사승인 2019.10.14  0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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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과 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북부 4개 시·군에 집중 발샘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긴급대책은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긴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관리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조치와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 방역 강화 등이다.

먼저,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을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했다.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할 계획이다.

감염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해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된다. 이 곳에서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4일부터 10월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 및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돼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4일부터 집중 포획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 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에 대해 안전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살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오늘까지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해 시행한다.

또, 산림청은 열상용 드론을 활용해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 정밀 탐색을 실시한다.

국방부는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16일까지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고압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도 한층 더 강화된다.

강원도의 경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 전량 수매를 실시키로 협의했으며, 경기·강원지역은 전체 농가의 울타리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수키로 했다.

또, 각 농가에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기피제가 5포씩 긴급 배포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국방부 등은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들 부처는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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