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설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해당 시기에는 등산객 실화나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를 비롯해 5개 구·군, 울주군 12개 읍·면이 산불 상황실 18개를 운영한다.
산불감시원 173명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06명이 산불 취약지에 배치돼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도 이달 13일부터 전진 배치돼 내년 5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울산 전체 산림 면적 중 산불 위험이 높은 1만6천209ha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산림도 화기 소지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산에서 100m 이내 지점에서 소각하는 행위를 산불안전 분야 반부패 과제로 선정해 관리하고,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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