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을 훔쳐보려던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7세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입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세면대 위로 올라가 볼일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려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를 부인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씨는 남녀 표시가 명확히 돼 있는 데도 바로 옆 남자 화장실이 아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해자도 문을 열고 나오니 김씨가 세면대 위에서 바지춤을 잡고 내려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