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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전화상담·처방 거부하는 이유는?

기사승인 2020.02.25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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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 '전화상담 처방' 안을 내놓은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시키고자 내놓은 조치로,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가능하게 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팩스 등으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처방을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했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해 "의료기관을 직접 다니게 함으로써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원동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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