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산소방서 제공 |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근절 홍보자료 |
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구급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서는 지난 5월 12일 주취상태의 가해자 40대 A 씨가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서산소방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장 활동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